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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종류 총정리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이해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 등으로 인해 채권자로써 권리를 국가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절차죠.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부동산경매, 동산 경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경매입니다.

 

강제집행 전 준비

강제집행의 권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한이 필요합니다.

집행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한과 함께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까지 발급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절차는 모두 다 끝난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는 법원의 정식 절차인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에 관해선 아래글을 확인해주세요.

재산명시신청 과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재산조회방법

 

강제집행할 재산찾기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재산신고를 하면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만일, 재산이 없거나 은닉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실시해 기관단체인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조회합니다.

법원행정처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소유 확인이 가능, 특허청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계좌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압류 강제집행

이제 부동산, 자동차, 계좌 등 조회된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 압류추심

금융채권 압류 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동산 경매에 비해서 빠르고 간편하죠.

제3 채무자의 역할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제3 채무자로 간주되기에 이 은행들로부터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 절차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그 은행을 중심으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금융권 은행 중 주요 은행들(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농협)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을 신청합니다.

압류 추심 금액 분배

채무자의 총 채권 금액을 은행별로 나눠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별로 다른 금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 확인, 압류 금지 물건 여부, 납부된 경매 비용 확인 등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2-3일 정도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속하게 경매 개시결정을 내리고 배당요구, 명세서작성, 매각공고 등을 거쳐 경매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집행 , 가압류 절차와 과정

유체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집안 내에 있는 물건들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가구 등과 같은 물품들을 말하죠.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받아야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을 하면 이제 1주일 내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며, 집행 날짜 및 시간를 통보해줍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에는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유체동산압류 신청, 절차, 특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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