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응 및 불법추심대처법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권추심의 고통은…
국세소멸시효 및 지방세면책 세금탕감, 세금체납 총정리

국세소멸시효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세소멸시효 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이는 평생 남지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이를 ‘국세체납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국세의 징수를 위한 국가의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뜻하죠.
쉽게 말하면 체납된 세금을 국세청이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는지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억 이상의 체납세금: 10년
- 5억 이하의 체납세금: 5년
국세소멸시효의 중단
국세는 무조건 5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시효는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징수 절차는 중단되고 이 시점으로 부터 세금 체납액 5억 이상은 10년, 5억 이하는 5년이 지나면 체납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도 국세처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5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는 5년입니다.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체납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재산 압류
- 감치 명령 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금지
- 신용불량자 등재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세금 소멸시효가 끝나면 다음과 불이익이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해외여행의 자유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해외 출국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신용상태의 개선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끝난 후에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활성화
부동산 매매, 예금, 기타 금융 거래 등이 압류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의 활성화
체납자는 급여 압류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없이 다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 초기화
소멸시효 초기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세무서의 독촉, 압류 등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동안의 소멸시효가 초기화 됩니다.
재산의 증가와 소멸시효
체납 상태에서 재산이 증가하면 국세청이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유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 체납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지방세 체납 유무는 위텍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및 압류 절차
과세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특정절차를 따릅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압류 금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세금 이의신청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판단될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