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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집행 , 가압류 절차와 과정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집행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법원경매의 부동산 매각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채무자재산조회 후 확인된 부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 확인, 압류 금지 물건 여부, 납부된 경매 비용 확인 등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경매 개시결정 및 압류효력

개시결정

2-3일 정도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속하게 경매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효력

이 효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부터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는 것이 금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무자는 이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죠.

 

배당요구 및 매각준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에 따라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법원에 알려주는 과정이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현황, 점유 상황, 월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관을 파견합니다.

 

감정평가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적정한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작성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하며, 이는 경매 시작 일주일 전부터 공개됩니다.

 

경매공고 및 통지

매각 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은 경매 일정,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상세 정보,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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