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빌려준 돈 받는 법 , 떼인 돈, 못 받은 돈 받는 법 – 채권회수 총정리

빌려준 돈 받는 법 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전에 알아둬야할 것
증거
글을 쓰기에 앞서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이 후 분쟁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증거로 작용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어렵다면 계좌 이체내역, 대화내역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보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13년에 빌려준 돈은 올해까지 받을 수 있죠.
그외에도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외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방법1. 내용증명
추심을 위해서 가장 흔한 방법은 전화, 메세지, 이메일 등의 연락이죠.
내용증명은 이러한 연락들 보다는 조금 강력한 독촉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크게 겁을 먹을 수도 있죠.
수신인 정보, 발신인 정보, 채무 내용, 상환 계좌, 상환 요청 등의 메세지를 담아서 전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민사,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냅니다.
방법2. 소액심판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소송
만일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빌려준 돈에 대해서 불명확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뒤 증거자료들과 같이 법원에 제출 합니다.
이 후 별론기일이 잡히고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변론 후 바로 판결이 납니다.
지급명령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준 증거와 이체 내역등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 역시나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지금명령신청서’와 ‘청구원인’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방법2.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빌려준 돈 받는 법 입니다.
형사소송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준비만 잘하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높은 확률로 상대방을 크게 압박해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두해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 누가 겪더라도 큰 압박감, 두려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죠.
방법3. 채권추심회사
조사비는 무료이며 채권에 대한 20-30%의 수수료를 주고 신용정보회사에 일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도 실적과 연관되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독촉, 협의, 종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