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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 소액민사소송의 모든 것 비용 , 절차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액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경우 소액의 돈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청구 소송’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소액심판청구소송 자격

기준금액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면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죠.

주의할 점

청구하려는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4천만원이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청구해서 소액재판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히며 청구하려는 돈 전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

소액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 채권자가 재산을 은닉,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서식 준비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식모임] – [민사]에 들어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를 다운 받습니다.

물품대금이라면 ‘매매(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다운 받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대여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매매/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

이제 이 소장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자료들을 같이 첨부합니다.

 

소장 접수 및 인지세 납부

준비된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법원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웹사이트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고 난 후에는 변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변론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소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변론기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나 원격 영상을 통해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의제기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청구 절차는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

비용은 주로 ‘인지대금’과 ‘송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세는 청구액의 0.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이며, 송달료는 1회분당 3700원으로 총 20회분인 7만 4천원(3700×20)이 필요합니다.

천만 원일 경우에는 12만 4천 원에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17만 원 , 최대금액인 3천만원인 경우 21만 4천 원이 모든 소송비용이죠.

 

소액 심판 청구의 장점

빠른 재판 시간

일반 민사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은 2~3개월 내에 종료됩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 종료

상고나 재심의 과정이 없이 1회 재판만으로 소송이 끝납니다.

서민들에게 유리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재판으로 결과가 나오므로, 증거 서류와 준비가 탄탄해야 합니다.

자료가 누락될 경우 이후 자료를 추가를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죠.

채무자의 재산 보호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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