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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빨간딱지 ,동산경매 해결방법

압류딱지

압류딱지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동산경매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산경매란?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경매 방법의 일종으로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도구들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히는 것을 동산경매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채무자들이 자신의 생활에 깊숙히 추심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빨간딱지란?

동산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은 집 안내에 압류할 물건에는 압류물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 압류딱지 는 경고의 의미로 붉은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빨간딱지라고도 불리게 되죠.

사업이 어려져서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 직접 겪어봤거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산압류의 이해

빨간 딱지는 떼어도 되는가?

절대로 떼면 안 됩니다.

형법 140조에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은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빨간딱지 해결방법

채권자와의 협의

가장 최선은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채무변제 의사를 밝히고 분할상환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개인의 빚에 대해서 국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구제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하달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금지시켜줍니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면 5일 이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빨간 딱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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