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유체동산압류 신청, 절차, 특징 총정리

유체동산압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체동산이란?
유체동산은 집안 내에 있는 물건들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가구 등과 같은 물품들을 말하죠.
반면에 부동산이나 건물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기에 동산 압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을 압류하면 압류딱지를 물건들에 붙이게 되는데, 흔히 우리 부르는 빨간 딱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는 이동이 가능해 은닉, 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사전에 별다른 통보없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었을 때,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압류 딱지를 제거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그로 인한 벌금 및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경매 절차
집행권원 받기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국가가 강제력을 줘서 실제적인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는 공정증서이라고 할 수 있죠.
강제집행신청 준비하기
신청서작성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소확인
신청 전에는 채무자의 거주지 확인이 중요하며 방문 또는 탐문 등의 방법을 통해 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의 주소 확인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전보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는 배달원이 직접 주소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 신청 및 진행
이제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며, 집행 날짜 및 시간을 알려줍니다.
유체동산 경매 진행
경매 진행
유체동산 압류 후에는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경매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집행에 필요한 인원
집행 시에는 대체로 6~7명의 인원이 동원됩니다.
이 중 집행관이 2명, 채권자 혹은 대리인 1명, 증인 2명, 열쇠공 1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안전하게 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고 물건을 취급하는 브로커나 업체 대표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그들은 낙찰받은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합니다.
필자 역시도 어릴 적 유체동산 경매를 겪어봤는데, 보통은 경험이 많은 브로커, 업체대표들이기에 가족 눈치를 보지 않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부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에게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건을 가질 수도 있고 경매당일에 절반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매 당일 현장에서 직접 주장하거나 사전에 주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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