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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과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과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채무자에게 재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에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재산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러니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의 기능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신고하면 그 내역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을 수도 없으니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가 주소를 신고하고 송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솔직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자는 재산명시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채무자는 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할 수도 있죠.

또한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할 겁니다.

이를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낱낱히 조회할 수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곧바로 재산조회부터 하고 싶겠지만 재산조회신청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무엇을 조회해야 하는가?

기관단체인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을 조회합니다.

토지와 건물

민사집행 규칙 36조 1항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토지와 건물의 전자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등기를 위한 등기소가 법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대장 관리로 건물의 소유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세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소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 및 상표권

채무자가 특허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특허청에다가 조회를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계좌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명시보다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조사 대상 기관, 집행 권한, 불이행한 채권액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조회 비용

재산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부의 조회 비용은 1만 원, 특허청은 2만 원, 시/도지방자치단체는 5천 원입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는 한 은행당 5천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할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에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조회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조회 결과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와 소급 조회

현재 조회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급 조회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보유하였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 조회의 신청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사집행 서류 메뉴에서 [재산조회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후 납부된 금액에 따라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후의 조치

조회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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