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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및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재산포기각서

재산포기각서 및 상속포기각서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재산포기각서

결혼 중 재산포기각서

결혼 생활 중 술을 많이 마시거나 혹은 외도를 하는 경우, 용서를 빌면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 ‘앞으로의 잘못’에 대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혼에 따른 재산청산 과정이 아니기에 그러한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각서는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후 계약서

하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 중에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을 명확히 담은 계약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나중에 이혼을 진행할 때 발생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각서가 효력을 갖추려면?

각서나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포기각서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각서나 계약서의 작성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산 포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각서와 효력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주변에서 자주듣게 되는 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각서는 어떨가요?

 

상속포기각서의 유효성

먼저, 상속포기각서를 생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상속포기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있던 없던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률적 사실 중 하나이죠.

 

상속의 특별성

상속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일정 부분의 상속은 유언에 반해서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역시 상속포기각서의 유효성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상속 기여분

상속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기여분의 계산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한 부분만큼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눕니다. 그 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을 더하여 줍니다.

 

기여분의 특별성

기여분은 일반적인 기여와는 다르게, ‘특별한’ 기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한 특별한 노력, 또는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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