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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받는법 , 서류, 비용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공증)

차용증공증

차용증공증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증의 개념

공증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적으로 등기, 등록, 영수증, 증명서 등의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법적권한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공증이라고 부르죠.

 

공증의 효력

공증이 없는 차용증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따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차용증이 있기에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일은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소모되는 입니다.

 

강력한 증거

공증은 증거로써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일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게되면 해당 차용증의 존재 자체가 확정적이게 되죠.

 

집행력의 부여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민사소송이 필요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그 금액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공증을 받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공증을 받았다면 별다른 소송과정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차용증공증 절차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

공증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서류 중 하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는 차용증 공증에 사용되는 공증증서로 둘 중에 한 가지 공증을 받으면 이후 재판없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공증을 받을 때,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 둘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야 하는 쪽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내가 이 돈을 빌려간다”라며 공증을 받는 개념입니다.

 

어디서 받아야하는가?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사전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주로 법원이나 관공서 근처에 ‘공증’이라고 표기된 사무실을 찾아 방문하면 됩니다.

이러한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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