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차용증 쓰는 법 , 작성방법 총정리 (양식첨부)

차용증 쓰는 법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양식이라고만 검색해도 차용증양식들이 쏟아집니다.
혹은 문구점에만 가도 차용증 양식을 따로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나 소액일 경우 혹은 친분이 있는 경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차용증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 설마하던 일이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차용증 쓰는 법 을 잘 숙지하여 작성한다면 추후 분쟁을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제목
제목은 명확하게 “차용증” 또는 “대여금” 으로 적습니다.
만일 확인서, 확약서, 투자약정 이런 제목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금액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합니다. 이는 불분명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예: 오천만원정).
변제 기일
변제기일을 명확히 표기하되 두루뭉술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합니다. 이는 빚을 못 받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자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받을 이자의 %율과 매월 혹인 매년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기한이익상실’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자지급이 안 될 경우 원금 회수 확률 역시도 낮아지기 때문에 즉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분할 상환
분할 상환의 경우, 각 상환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변제 방식
변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를들어, 현금, 계좌이체, 수표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계좌이체로 할 경우는 계좌번호까지 세세하게 적습니다.
재판 관할
어느 장소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이사를 갈 경우 소송 분쟁이 생길 때 번거로워 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차용 날짜
차용증에는 날짜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지를 반드시 적습니다.
민사소송 시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급명령을 위한 절차가 복집해집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가명이나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기재합니다.
작성일자와 서명, 도장
차용증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도장과 서명을 같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후 도장을 도용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입하면 좋은 사항들
차용증 작성 시 추가되면 좋은 조항
사용 목적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지 명확히 기재한다면 이 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용도”, “부동산 매수”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대출 받은 돈을 도박이나 유흥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제 방법
변제 방법은 급여나 사업이익등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역시 이 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이익이라고 기재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거나 혹은 급여라고 기재했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 역시 채무불이행 시 사기죄로 고소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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