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채권양도양수 뜻, 주의사항, 특약 등 총정리

채권양도양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권양도양수란?
채권양도양수 란 원래의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A가 돈을 갚지 않고 제 3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걸로 대신 퉁치자라고 하는 경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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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시 주의사항
통지의무
채권을 양도받거나 양도할 경우 원래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죠.
과거에는 채권추심을 위해서 조직폭력배들한테 채권을 넘겨 채무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채권자가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금지 특약과 연금 채권
모든 채권이 양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과 같은 일부 채권은 법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 계약에서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채권 양도절차
통지서의 준비
채권 양도받는 사람은 본래 채권자의 이름으로 통지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지서는 채권양도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변제기일, 채권금액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회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의 변동 현황과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