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방법, 서류, 비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등재 조건
집행권한을 작성한 뒤에 6개월 이내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했지만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절차
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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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 판결문
- 송달 확정증명원
- 채무자 초본
위 서류는 소송을 진행한 법원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
1.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사 집행 서류]를 선택합니다.
2. [채무 불이행자 명부] 클릭 후 등재 신청서를 작성 시작합니다.

3. 사건 기본 정보, 집행 권한, 당사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①. 사건 기본 정보 입력
불이행된 금액 및 집행 권한에 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지급 명령으로 확정 받았다면 해당 정보를 명시합니다.
②. 제출 법원 선택
- 6개월 후의 신청: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 재산 명시 불출석 경우: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을 선택합니다.
③. 관련 사건 정보 입력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한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공정증서의 경우 관련 사건 번호가 없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합니다.
④. 당사자 정보 입력
- 당사자 구분: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인적사항: 판결문을 참조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개인일 경우 ‘자연인’, 법인일 경우 ‘법인’을 선택합니다.
⑤. 집행 권한 정보 입력
- 집행번호 및 성격: 관련 사건번호를 입력 후 집행번호 조회를 진행합니다.
- 집행권원 발급번호: 발급번호 5자리를 집행권원의 하단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집행번호 발급 번호 항목에 ‘식별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필요한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⑥.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기본적으로 작성된 신청 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 이유만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 권한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올린 후 저장합니다.
- 필요 서류: 집행문, 판결문, 송달 확정 증명원, 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 스캔 및 첨부: 각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이때 서류명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5. 첨부서류 확인
첨부된 서류가 목록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최종 제출
- 문서 확인: 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확인란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용 납부: 필요한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예시에서는 5만29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 공인인증 서명: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후속 조치
- 보정 요청: 법원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통보: 보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보합니다.
등재 신청비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인지세 비용은 52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