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응 및 불법추심대처법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권추심의 고통은…
채무자감치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후 감치재판 총정리

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선서를 거부 혹은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20일 동안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별 감치
법원 조직법에 따른 감치
재판 중에 또는 재판장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20일 간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감치
채무자가 법원에서 결정된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20일 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
양육비를 제시간에 지급하지 않거나, 유아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실제 감치 사례
- 2015년: 판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감치됨.
- 2016년: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출입문을 발로 찬 사람이 감치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모욕하기 위한 발언을 한 사람이 감치됨.
- 검사가 구형하는 도중, 방청객이 모욕적인 발언을 해 감치 재판을 받게 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감치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 제도(민법 61-65조)]에 근거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면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직접 자신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출석, 선서거부, 허위제출
재산명시명령의 하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미출석, 재산목록 미제출, 법정 선서거부를 하면 경우에는 감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62조)
감치재판
위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을 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확인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제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감치기일에 참석해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법원은 다시 재산명시기일을 결정합니다.
감치명령 및 감치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관할경찰서에서는 인력보내 채무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후 최대 2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됩니다.
감치명령의 효력은 90일이기에 감치명령 90일 이후에는 감치명령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채무자감치 대처
감치재판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첨부자료를 준비하여 감치재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감치의 한계
채무자가 실제로 감치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재산명시기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