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감치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치란?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통장압류방법 , 계좌압류 , 통장가압류 신청하는법

통장압류방법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통장압류를 위한 조건
사전조건
통장압류 신청은 어떠한 사전의 과정없이 바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청구심판소송이나 민사소송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판결 일을 기준으로 연 12%라는 이자가 가산되어 붙게 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부담을 느껴서 빠르게 판결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주지 않으려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시하는 것이 강제집행이며 강제집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통장압류죠.
서류별 지급명령 집행권한
공정증서원본 또는 승소판결문, 조정조서
통장압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정증서원본 또는 승소판결문,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걸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하죠.
지급명령 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 같은 경우는 집행문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공증
공증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았던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을 요청하면 집행문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승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송달 확정 증명을 하고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파악
채무자와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 또는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파악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명을 검색하면 그 은행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은행 수에 맞춰서 먼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압류할 금액 분배
여러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경우, 전체 채권 금액을 은행별로 나눠서 지정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채권금액을 그 은행별로 n분의 1을 하던지 혹은 어느 한 은행에 돈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은행은 80% 나머지 은행은 2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임의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행 권한이랑 은행 등기부 등본이랑 은행별로 나눌 금액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전자소송에 접속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통장 압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방법 절차
전자소송 접속 및 서류 제출
-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합니다.
[서류 제출] – [민사집행 서류]를 클릭합니다. - 채권압류 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체크합니다.
- 청구금액, 이자(이자 날짜, 기간 계산식), 집행비용(인지송달료)를 입력합니다
- 집행 권한 번호와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판결 정본, 지급 명령 결정 정본 등)를 첨부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3 채무자(금융기관)의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집행 권한을 입력을 합니다. 집행문에 있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 중간에 있는 번호가 발급번호입니다.
- 서류명에는 판결정본, 지급명령결정정본와 같은 서류명을 입력하고 이 후 첨부파일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 별지목록을 첨부를 합니다. 한글파일을 업로드 해도 PDF로 자동변환이 되어 첨부가 됩니다.
- 진술 최고 신청서를 작성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첨부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도 꼭 첨부를 합니다. 그외에도 송달 확정증명이 있다면 이 역시도 첨부합니다.
- 서류 확인 및 비용 납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은행의 진술서 확인
통장을 압류한 후, 은행은 압류된 채권의 금액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진술서를 통해 은행이 어느 금액까지 인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금액 수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자 통장에 있는 금액을 수령합니다.
통장압류방법 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잘 준비하고,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성공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